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귀하
구비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통
2. 어선검사증서 사본(5통 미만무동력선은 제외)1통
수수료
대여300원
용선 5,000원
3.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 부등본(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또는 정부의 용선허가장
4.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사본 1통
48277-13011민 190mm×268mm
91.3.27승인 신문용지54g/m2
어업허가신청서(근해어업,원양어업,연안어업)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어업허가신청서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처리기간
시군 3일
시도 5일
수산청 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어업의종류와명칭
주어업
그
외..
어업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어업허가신청서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처리기간
시군 3일
시도 5일
수산청 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어업의종류와명칭
주어업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