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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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9호 서식]
(앞면)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③본적

④주소

⑤종별

⑥주사무소의소재지

⑦주영업소의소재지

⑧사업경영상 사용하는
상호및기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및 같은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은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
5.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운송주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이사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1부.
6.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 예치증명서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