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목적)본회의 목적은 산악인들과의 등반활동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심신단련과 자연보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부)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4조 (활동)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① 등반활동 및 보고
② 등산교육 훈련
③ 산악연구 조사
④ 자연보호운동
⑤ 친목활동
제2장구성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 : 건전한 사상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취지를 같이 하며,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자
② 준회원
가. 본회에 뜻은 있으나 정규활동을 할수 없는 자
나. 정회원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정규활동을 할수 없는 자
다. 정회원 자격에 미달된 자
③ 신입회원
가. 본 회에 가입하려는 자로서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자
나. 회원 가입 일년 미만인자
④ 명예회원
가. 사회 저명인사중 본회 발전에 공이 큰자
나. 정회원으로서 본회가 인정하는 사유로 참석치 못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에 공히 해당하는 자
㉠ 정회원으로서 5년 이상 활동한자
㉡ 정규 활동중 임원을 2회 이상 역임했거나 공로상을 수상한 자 (임기 중도 사퇴는 제외)
㉢만 35세 이상인 자
다. 창립회원으로 뜻은 있으나 정규활동을 할수 없는 자
라. 여성회원으로서 정회원시 결혼을 하여 뜻은 있으나 정규활동을 할수 없는 자
⑤ 이사회원
이사회 운영은 자체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6조 (회원입회)
①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1명과 임원 1명의 추천으로 임원회의에 승인을 얻은 자
② 입회가 승인되었을 때에는 소정 기일 내에 수속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