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한국물산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2가 222-11 (전화 000-1234)
대표이사 : 이영석
임금(퇴직금)청구의 소
소송물 가액 :2,307,110원
인지대 : 000원
송달료 : 000원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2,307,110원원 및이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 약 30여명을 고용하여 인쇄 및 방습지를 생산하는 법인체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0.1.5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2002.8.25에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2. 본 소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회사는 경영상의 사유로 OO공장에서 OO공장으로 이전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부득한 개인사정으로 OO공장에서의 근무가 불가능하여 2002.8.25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이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총2,307,110원에 달하는 퇴직금과 이에 대한 이건 소장 부본의 송달익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하여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