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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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소장

원고 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전화 : 123-4567)
피고 00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000

임금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건축공사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된어 2000.10.1부터 2000.12.30까지 안산시 00동 00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벽돌조적공으로 일하였습니다. 위 5개월의 총 노임액수는 1000만원이 되나 피고는 그중 2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8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노임 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1.1.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소정의 이율인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에 의한 이율인 연 25%의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증방법
갑 제1호증 진술서

첨부서류
위 입증방법 1통

2004. 5. 25

원고 000 (인)

OO지방법원 소액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