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중의약품등의추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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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송화인:
주소

도착항:
성명

원산지:
전화

H.S 부호
품명 및 규격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추천조건 :

위 사항을 대외무역법 제11조,제14조,같은법시행령 제27조,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별표 3-2] 제7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
물품등의추천요령에 의하여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임을 추천합니다.

추천번호 :제-호
추천일자 :
추천자:서울특별시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