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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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개정 9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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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영업소
명칭

영업의종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
공중위생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
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교육필증 1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3. 면허증 원본(이미용업의 경우에한함)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 신고 안내
제출하는곳
시장군수구청장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회과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영업신고가 제한됩니다.
1. 영업장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함으로 인하여 페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업장폐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그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이미용업의 경우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 미용사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가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의 불이익처분
- 공중위생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
- 공중위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31311-12811민 210㎜×297㎜
94.6.15승인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