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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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폐업신고서
[별지제29호서식]
영업의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영업소
④종류

⑤업소명

⑥소재지

⑦폐업일
년월일
⑧사유

⑨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안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통보

결재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