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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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폐지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휴지   허가신청서
□ 자동차대여사업  □ 폐지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신
청고
인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폐지
내용
④사업의종류
(운영형태 :)
⑤휴지예정기간
.. 부터
.. 까지( 년월)
폐지
일자 ...
⑥휴지(폐지)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귀하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구비서류
1. 사업폐지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3.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1,400원

33331-23811민 210㎜×297㎜
98. 5. 9 승인 (신문용지54g/㎡)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