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영업소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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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영업소설치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영업소 설치 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주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⑤ 영업소명칭
및 소재지

⑥차고위치
및규모

⑦ 상주차량대수
승용자동차 대
승합자동차 대
합계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영업소를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귀하
구비서류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또는 변경등록증 사본 1통
2. 영업소의 차고확보 증명서류(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1통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