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체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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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체결계약서
체인점체결계약서

여성의류 전문할인 매장의 프랜차이즈라 함은 사업본부가 다수의 “가맹계약자” 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 용역 제공 등 일정한 영업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각종 매장운영 및 기술지원과 통제를 하며 “가맹 계약자”는 사업본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의 지원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사업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제1조【계약 당사자】

본 계약은 “Franchisor(가맹사업자, 이하 “사업본부”라 합니다.)와 Franchisee(가맹계약자, 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간에 상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체결된 가맹사업 계약입니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사업본부”와 “가맹점“ 상호간에 이의가 없을 시에 1년 간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가맹초도상품비】

1. 가맹 초도 상품비란 가맹계약자(가맹점)가 가맹사업자(사업본부)에게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부여받은 권리와 매장 운영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하여 별도의 가맹비를 지급하지 않고, 매장의 평수에 따른 초도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가맹점의 각종 권리 및 지원을 받는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상호 및 상표의 사용, 상품의 공급 등 “사업에 관한 Know-How의 제공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점“이 갖게 됩니다.
2. 가맹 초도 상품비는 매장의 실 평수에 따른 평당 ○○○만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가맹 초도 상품비는 가맹점 계약 해지시 반환되지 않으며 가맹점주가 처분하여야 합니다.
4. 단, 계약 해지후 4주간 동안 상품 이동율이 30%이하인 상품은 1회에 한하여 다른 상품으로 대체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