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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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계약서
체인점계약서

위탁자

주소

수탁자

주소

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과 와의 사이에 물품매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__________은__________에게 __________품의 매입대리를 위탁하며 _________은 이를 수탁한다.
제 2조
__________이__________에게 매입을 위탁할 경우에는 일시수량가격을 지시한다.
__________이 위의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__________은 매입위탁받은 날의 그 지방에서의 시세에 의하여 매입한다.
제 3조
위 물품의 매입은 __________의 명의로 한다. __________은__________의 지시에 따라 매입한 물품을 조치한다. __________이위 지시를 하지 아니할 때__________은 매입한 후곧__________의 영업소에 매입물품을 수송한다.
제 4조
__________이그 소유의 현금으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경우 __________은그 대금을 입체한다.
__________은 아래 대금을 __________로부터 위 물품의 매입보고를 받은 즉시 __________에게 송부한다.
제 5조
__________이 물품을 매입한 때에는 그 일시수량가격을 지체없이 __________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조
__________은 지시에 의하여 물품을 매입함에 필요한 비용은 일체 __________의 부담으로 한다.
매입물품의 조치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__________의 부담으로 하며 __________은__________이 입체한 비용을 수수료의 지급과 동시에 __________에게 지급한다.
제 7조
__________은각 매입시마다 수수료로서 매입가격의 ____분의 ____을__________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8조
__________이__________의 지시한 일시에 그 매입물품을 지정한 장소로 수송하지 아니한 경우 1일 1물품에 대하여 __________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상기의 지연손해금은 __________이위 구입물품의 수수료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여도 __________은 이의를 할수 없다.
제 9조
__________이제5 조의 보고를 태만히 하여 __________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전조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10조
__________이 타인으로부터 위탁한 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위탁매입을 인수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__________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각 당사자는 ______일 전에 예고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 2통을 작성, 각자 1통씩을 소지한다.

20 년월일
위탁자 :
수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