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티켓위탁판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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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티켓위탁판매계약서
공연티켓 위탁판매 계약서

(주)○○○○(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티켓의 위탁판매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주관하는 공연티켓을 “을”의 종합티켓전산시스템(전화, 인터넷, 판매가맹점 등의 온라인 전산망 : 이하  티켓링크 라 한다)을 통해 위탁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공연에 대한 성공적인 티켓판매를 위하여 각 조항을 신의로써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2조【계약의 유효기간】
공연명:○○○○
공연일시 : 20 년월일
공연장소 :○○○○
티켓금액 :○,○○○,○○○원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예매시작일로부터 해당 계약 공연의 종료 후 정산일까지 한다.

제3조【티켓승인】
해당 계약 공연에 사용될 “을”의 티켓승인은 “갑”이 해당 공연장으로부터 취득한다.

제4조【판매대행 수수료】
1. “을”의 예매처는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과 인포샵 등각 지역 예매처와 “을”의 전화 판매소와 인터넷으로 한다.
2. (“을”의 지정된 예매처와 “을”의 사업장에서) 판매한 Ticket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Ticket 1매당 액면가의 현금5%(VAT별도), 카드7%(VAT별도)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지불한다.
3. 공연정산시 “갑”이 “을”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5만원 미만일 때 “갑”은 “을”에게 5만원이 되기까지의 차액을 지불하여야한다.(“갑”에게 최저수수료 적용한다.)
4. “을”의 사업장에서의 전화 및 인터넷 판매에 대해서는 고객으로부터 Service Charge 수수료를 받는다.
5. 선발권(초대권, 교환권)은 장당 / 150원의 티켓 수수료를 지불한다.(선발권 후 환불시에도 장당 150원의 환불수수료를 지불한다.)
6. 현장판매 경우 “갑”이 “을”에게 1인 / 30,000원에 대한 지원비를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