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매도인 ○○○을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을 “을”로 하여 아래 기재 자동차를 다음의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매매할 자동차의 표시
- 차량번호 :
-차종:
- 형식(년식) :
2. 약정사항
제1조
“갑”은 금일 현재 위 표시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매도, 양도, 기타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질권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약한다.
제2조
“갑”은본건 자동차를 ○○산업주식회사로부터 할부로 매입한 사실을 “을”에게 확인하고 “을”이본건 할부금을 “갑”을 대신하여 지정된 일자에 불입하는 조건으로 일금 ○○○원에 매도하고 “갑”은본건 매도대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을 “을”에게 확인한다.
제3조
“갑”은동 차량을 20 년월 일자로 “을”에게 인계함을 확인하고 인계 전에 발생한 제반 사고 및 제세공과금 등은 “갑”이 책임지고, 단동 차량인수 후 발생하는 인사 및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원부상 그 명의가 “갑”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책임 등은 어떠한 이유로도 “갑”에게 전가하지 않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을”이 부담한다.
제4조
“을”은 인수 후 차량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고 임시 및 정기검사를 지정된 기일 내에 책임지고 필하여 동 차량이 말소되지 않도록 한다.
제5조
“을”은 “갑”이 사전승낙없이 동 차동차의 명의변경시까지는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임시 및 장기 대여행위, 질권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