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1930. 5. 31.생
본적 서울 성북구 동선동 4가 4
주소 경남 김해시 동상동 1012
사건본인 ○○○ 1968. 6. 3.생
본적 위와 같음
주소 위와 같음
신청취지
서울 성북구청에 비치된 본적 서울 성북구 동선동 4가 4 호주 ☆☆☆의 호적중 사건본인 ○○○의 출생년월일 “서기 1968년 6월 3일”로 기재된 것을 “서기 1967년 7월 7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 사건 본인인 ○○○(한자)은 신청인 ☆☆☆(한자)와 신청인의 처◇◇◇(한자) 사이에서 서기 1967년 7월 7일 경남 김해군 김해읍 김해동 93에서 출생하였는데,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출생한지 7년이 경과한 1974년 2월26일 출생신고하면서 신청인의 착오로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습니다.
2. 따라서 사건본인의 출생년이 실제보다 1년이 늦은 것으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막심하여 이를 정정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건본인은 군복무를 마쳤고, 상속등 다른 이해관계도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