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귀하
※ 기재요령
1. ①란은 직전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분, 이연자산, 당해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자산제외)에서 부채가액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을 차감한 가액을 기재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보다 30퍼센트이상 낮은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를 기재합니다.
2. ③란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직접공익목적에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3. 당해 사업연도 ④란이 부족사용일 경우에만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간의 평균란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