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25호 서식부표2] (2000.4.3. 개정)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구분
금액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간의 평균
① 전연도출연 재산운용소득
② 사용기준액
(①×
70
)
100
③ 1년내사용실적
④ 과부족액
(③-②)
20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당해 사업연도 과부족액(④)란이 부족사용일 경우에만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간의 평균란을 기재합니다.
2. ①란의 “운용소득”은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및 수익용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가산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