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개업(변경,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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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개업(변경,폐업)신고서
[별지제29호서식](2000.7.1.개정) (앞쪽)
과세
□ 물품제조업
□ 물품판매업
□장소
□ 유흥 장소
□ 개업
□ 변경
□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납세의무자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본점소재지)

⑥연락
전화번호

신고내용
□ 제조(판매)장┐
⑦□과세장소 │의 소재지
□유흥장소┘

과세 대상
⑧종류

⑨업태

특별소비세
비과세사업
⑬업태

⑩품명

⑪종목

⑭종목

⑫ 개폐업 연월일
년월일
⑮ 변경연월일
년월일
변경사유
□ 이전 □ 승계 □ 휴업
□ 상속 □ 양수 □ 기타( )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허가증(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자인 경우) 1부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