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면세지정증

1. 과세_유흥장소_면세_지정증.hwp
2. 과세_유흥장소_면세_지정증.doc
3. 과세_유흥장소_면세_지정증.pdf
과세유흥장소면세지정증
[별지 제25호의 3 서식] (98.3.21. 신설)
제호
과세 유흥장소 면세 지정증
주소
(본점소재지)

성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과세유흥장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유흥음식행위
면세 대상자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대상 과세유흥장소로 지정합니다.

세무서장

22226-70211일
96.12.28. 승인
210㎜×297㎜
보존용지(1종)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