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의제환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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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반출된 물품이 의제환입되어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확인.통보)서 서식입니다.
1. 제조업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제조장 소재지 등

2. 의제하치장

3. 신고내용

환입물품명, 규격, 수량, 과세표준 등

4. 반출년월일

5. 환입년월일

6. 환입사유

<적용일 전일 이전 제조장 반출분으로 적용일 00:00시 현재 의제하치장 재고물품>
위와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의제환입되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및 부칙 제4조 제2항과 국세청 고시 제2003‐22호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고인 제조자 인
의제하치장 인
(유통업자 등)
세무서장 귀하
과세, 의제환입, 신고, 확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