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퇴직수당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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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퇴직수당청구서
※ 뒷면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퇴직수당 청구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으로 선택시)
※ 퇴직급여 종류 (해당란에 “V”)
퇴직연금(전체 재직기간을 연금으로 선택시)
퇴직연금공제일시금(연금신청기간 :년월)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 :세)
※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 미달자가 조기에 연금수령시 신청
청구인

기재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수령 금융기관

-
은행 (계좌번호: )
주소
-

전화
번호
()-
형벌사항
┌ 수사진행중 형사소송계류중 국가보안법위반
└ 형확정(형량 : 선고일 : 확정일 :)
있음 없음
위 기재사항에 대한 법률적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시행령 제53조 및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급여금을 청구합니다.
20 ...
청구인 : (인)
학교기관확인기재란
학교기관명

학교기관번호

전화번호
()-
퇴직일
퇴직사유(해당란에 “V”)
형벌사항(해당란에 “V”)
년월일
의원면직
해임
파면
기타 ()
┌ 수사진행중
├ 형사소송계류중
└ 형확정 (형량:
선고일: 확정일: )
있음 없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 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신탁계좌 및 저축한도가 설정된 계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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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의 장 (직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1. 급여금이 지급된 후에는 급여종류를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군인으로 임용되거나 연금지급 정지대 상기관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연금월액의 전액 또는 반액이 정지되므로 즉시 신고 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과 함께 퇴직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의 퇴직수당청구는 이 청구서로 갈음합니다.
취급 금융기관 (7개은행) : 국민, 농협(단위농협 포함), 서울, 외환, 제일, 조흥, 한빛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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