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해지사유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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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해지사유신고서
[별지 제58호의3서식] (2007. 3. 30. 개정)
특별해지사유신고서
가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저축해지사유 및 증빙서류
저축해지사유
사유
해당일
해당
유무
증빙서류
가입자의 사망

제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가입자의 해외이주

호적등본 및 해외이주 서류
가입자의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입자의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폐업증명원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파산선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8항(개인연금저축)
□제80조의2제8항(연금저축)
□제81조제5항(장기주택마련저축)
□제83조제10항(세금우대종합저축)
□제92조의5제13항(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참고사항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해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