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마련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1.다음연도 이후분을 선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연도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불입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