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 제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하도급법령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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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 제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하도급법령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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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적용업종
적용대상
적용기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제조 · 수리, 건설, 용역위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단, 직전사업년도 연간매출액(건설: 당해년도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2배 초과하는 경우
거래종료일부터 3년 이내
1. 법 목적 및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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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사업자(§2)
[原事業者]
[受給事業者]
* 적용제외 : 원사업자 매출액이 제조수리 : 20억미만,
건설(시공능력평가액) : 30억미만
용역(SW사업, 건축설계 등) : 1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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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2)
제조위탁
물품의 제조(가공포함)수리판매건설업자가 그 業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 대상 : 사양을 지정 · 주문한 완제품, 부품, 금형, 포장용기 · 라벨, 임가공 등
* 제외 :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대량생산품목, 생산설비 · 장비 등
건설위탁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
에게 위탁(예외적으로 건설업자가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 대상 :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있는 공종(자격없는 부대공사 포함)을 자격있는
다른 건설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등

* 제외 :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건설업자 · 무등록 · 무면허업자, 시공참여자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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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2)
용역위탁

지식 · 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대상 : 소프트웨어, 영화, 방송프로그램, 광고, 엔지니어링, 화물운송, 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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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