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同行爲및競爭制限行爲의認可申請要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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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行爲및競爭制限行爲의認可申請要領
共同行爲및競爭制限行爲의認可申請要領

〈종전고시〉
제정 1981. 5. 13 경제기획원고시 제41호(사업자
단체의설립신고및경쟁제한행위등록신청요령)
제정 1981. 5. 13 경제기획원고시 제42호(공동행위의등록
(변경등록)신청과탈퇴폐지신고요령)
개정 1985. 10. 12 경제기획원고시 제85-4호(사업자단체의설립
신고및경쟁제한행위등록신청요령)

〈현행고시〉
제정 1987. 10. 28 경제기획원고시 제87-16호
개정 1990. 5. 2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0-4호
개정 1993. 5. 1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3-10호
개정 1997. 4.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16호
개정 1999. 6. 1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9-10호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이하 “法”이라 한다) 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및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와同法施行令(이하 “令”이라 한다) 第30條(공동행위의 인가절차 등) 및 第32條(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第40條(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인가 등)의規定에 의한 共同行爲및競爭制限行爲(이하 “共同行爲”라 한다)의認可申請과廢止의申告에 관한 要領을 다음과 같이 告示한다.

1999年 6月 10日
公正去來委員會

1. 共同行爲의申請人및申請書類
가. 申請人
(1)法 第2條(定義)第1號의規定에 의한 事業을營爲하는 2以上의事業者
(2)法 第2條(定義)第4號의規定에 의한 事業者團體. 다만, 事業者團體의支部,支會 또는 分會가獨自的으로 活動하고 있거나 獨立된法人格을 가진 경우에는 各各別個의事業者團體로 본다.
나. 申請書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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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