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6년 최초의 부상병 재활센터 개관
1920년 보훈부 창설, 1946년까지 운영
1944-46년 두 명의 국무장관:
- 전쟁포로 및 이주민 혹은 피난민 담당
- 참전용사 담당
1946년 보훈부 재창설
2000년 국방부와 참전용사 담당 국무장관의 통합
2005년 국무장관이 참전용사 장관 대표가 됨
[법적 수혜자]
참전용사
임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군인
전쟁 중 민간인 희생자
폭탄 및 테러 공격의 희생자 및
참전용사의 법적 수혜 권리를 계승하는 사람(미망인, 후손, 고아 등)
약 450만 명중 참전용사 수는 150만 명
[보훈부 예산]
2005년도 보훈부 예산
33억9천5백만유로(약42억4천5백만달러)
2005년 전체 예산의 1.1%
보상(연금, 의료, 수족 및 외과용 기구 및 재훈련 학교 등)
: 23억 1천만 유로
표창 (참전용사 증서, title 및 지위, 미망인, 고아)
: 10억 4천 1만 유로
운영예산 (공공기관)
: 4천 4백만 유로
[보훈부 조직도]
국방장관
보훈장관기념위원회(high memory committee)
행정 국장- General Secretary for Administration
법령, 연금 및 사회재활 담당실 DSPRS
분권화 서비스
기념, 유산 및 자료수집 담당실 DMPA
국가 보훈청 ONAC
부서별 서비스(100)
국가 상이군인회 INI
[법령, 연금 및 사회재활 담당실 (DSPRS)]
연금 신청에 따른 확인 및 조사
7개의 지역간 부서
11개의 협력 부서
[보훈제도의 핵심 - 연금]
의학적 기록이 있는 후유증 및 합병증
-정밀 서비스 event/fact 와 연결
-상이율의 최소화 (부상 10%, 질병 30%)
추정 및 증거/증명에 따른 보상지급
증거/증명의 경우 기한의 제한이 없으며 최대 보상율도 없음
상태 악화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