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복지 담당자 연락망 및 보훈도우미 운영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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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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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복지 담당자 연락망 및 보훈도우미 운영 일람표
노후복지 담당자 연락망 및 보훈도우미 운영 일람표
(2006. 11. 13 현재)
기관별
복지담당
가정
간호사
보훈도우미(가정간호사) 운영
기관별
복지담당
가정
간호사
보훈도우미(가정간호사) 운영
부서명
담당 및
보훈복지사
연락처
보훈
도우미
수혜
인원
운영지역
부서명
담당 및
보훈복지사
연락처
보훈
도우미
수혜
인원
운영지역
처본부
복지
기획과
5급 안금두
02-2020-5262
22
247
2370
충주지청
보훈과
기능 조형국
043-841-8803
6
76
충주(3/34), 제천(2/23), 단양(/3), 음성(/2)
괴산(1/11)증평(/3)
복지사 윤은경
02-2020-5267
복지사 김태현
043-841-8820
서울지방청
보훈과
9급 김연실
02-2125-0845
10
16
155
중구(1/3), 용산(1/13), 성동(1/12), 광진(1/5)
마포(1/9), 서대문(1/8), 강동(3/30), 송파(1/10)
강서(2/18), 양천(2/30), 영등포(1/12), 은평(1/5)
대구지방청
보훈과
6급 이상순
053-659-6042
김명순
안남이
29
257
수성(2/20),남(3/24), 달서(5/42),동(4/38),
북(3/25),서(2/16),중(1/10), 상주(1/10),김천(1/10), 구미(1/8), 경상(1/13), 성주(1/8),칠곡(1/10), 고령(1/9), 군위(1/6), 청도(1/8)
복지사김미란
02-2125-0837
9급 강민선
053-659-6045
복지사 김정민
02-2125-0831
남부지청
보훈과
6급 장병권
02-3019-2391
6
60
금천(1/3), 관악(1/15), 동작(1/10), 강남(1/8)
구로(1/12), 서초(1/2)
복지사김현자
053-659-6046
기능 유병훈
02-3019-2392
경주지청
보훈과
....
출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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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6월 노후복지사업 추진실적(종합)
’06년도 6월 노후복지사업 추진실적(종합)
1. 보훈복지사 및 보훈도우미 운영현황(6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월말
감소
증가
금월말
전월대비증감
퇴직
장기휴가
기타
계
262
3
2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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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복지사업 추진 등 현장 점검 계획
정부자료입니다.
이동보훈복지사업 현장 확인․지도계획
Ⅰ.목적
’08년도 성과관리 과제인 이동보훈복지사업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준비사항 및 추진실태를 점검․지도하고,
이동보훈복지 실무담당자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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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5월 노후복지사업 추진실적(종합)_
정부자료입니다.
’06년도 5월 노후복지사업 추진실적(종합)
1. 보훈복지사 및 보훈도우미 운영현황(5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월말
감소
증가
금월말
전월대비증감
퇴직
장기휴가
기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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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5월 노후복지사업 추진실적(종합)
정부자료입니다.
’06년도 5월 노후복지사업 추진실적(종합)
1. 보훈복지사 및 보훈도우미 운영현황(5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월말
감소
증가
금월말
전월대비증감
퇴직
장기휴가
기타
계
261
5
6
26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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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노후복지사업 시행지침
정부자료입니다.
“.”
2007년도 노후복지사업 시행지침
(’06. 12. )
복지사업국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이나 노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으나 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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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노후복지사업 시행지침
정부자료입니다.
“.”
2006년도 노후복지사업 시행지침
(’06. 1. )
복지사업국
보훈도우미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사업
1. 사업목적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이나 일반 질병, 노쇠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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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 국 가 보 훈 처 (복지사업국)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노후복지 질의․응답모음
[ 1차 증보판 ]
(2007. 11. )
국가보훈처
(복지사업국)
mpva.go.kr
미래를 여는 보훈
Ⅰ. 보훈분야 노후복지시책
“..
-
보훈처복지사항
정부자료입니다.
“.”
노후복지 질의․응답모음
< 1차 증보판 >
(2007. 11. )
국가보훈처
(복지사업국)
mpva.go.kr
미래를 여는 보훈
Ⅰ. 보훈분야 노후복지시책
“노후복지사업을 통한 안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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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훈령 제809호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09호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사업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간병지원 등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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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01 노후복지사업규정(854호) 전문[1]
국가보훈처훈령 제 854 호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사업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간병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