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간병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을 위한 제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간병 등 재가복지사업과 시설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도우미”라 함은 독거상태에 있거나 치매․중풍 기타 노인성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이하“재가복지대상자”라 한다)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지원, 간병․수발 및 동행보조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2. “보훈복지사”라 함은 재가복지대상자에 대한 수발보호계획을 작성하고, 동 계획에 따른 보훈도우미의 배치․관리 및 지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3. “재가복지사업”이라 함은 가사지원, 간병․수발보호 및 동행보조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재가복지자금”이라 함은 재가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지방보훈청․보훈지청(이하 “보훈(지)청”이라 한다) 및 재가복지사업을 국가보훈처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이하 “사업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의 사업자금을 말한다.
5. “시설복지사업”이라 함은 재가상태에서 수발 및 보호가 곤란한 자를 주․야간 또는 단기보호시설이나 노인 장기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보다 전문적인 요양 또는 수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재가복지사업
제3조(사업의 주체 등) ①재가복지사업은 국가보훈처가 시행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재가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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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복지서비스 적용대상 범위에 관한 질의 검토의견 정부자료입니다.
노후복지서비스 적용대상 범위에 관한 질의 검토의견
[복지기획과-2783(2006. 12. 4)]
질문 1
기 시달된‘노후복지 관련 질의 응답사례 중 지원대상범위 보완
통보(2006.8.11)’의 내용에 의하..
[사회복지학]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개념과 필요성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개념과 필요성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개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개념은 신체. 정신적 노화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불편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가사..
선물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_20071116 선물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 1.24, 규정 제 23호
개정 2005. 2.25, 규정 제 64호 2005. 9.16, 규정 제109호,
2005.11. 2, 규정 제118호 2005.12.16, 규정 제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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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지급규정전문(훈령제821호)[1]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21호(2007. 4. 23. 일부개정)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 지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시행세칙_20070813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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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5. 2.25 규정 제 65호, 2005. 9.16 규정 제108호,
2005.11. 2 규정 제119호, 2006. 2. 2 규정 제142,호,
2006. 5.22 규정 제163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