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우편신고안내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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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우편신고안내말씀
[별지 제40호서식(4)] (제1쪽)
<단일소득 - 추계신고자용>
소득세 우편신고 안내말씀

1.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우송)하여야 합니다.

2. 이 신고서에 전산기재된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1)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은 귀하의 년도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단일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귀하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월 말일까지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회신하여 주시고, 산출된 소득세주민세를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장부를 기장하신 분들은 세무서에서 소득세 일반 신고서식인 별지 제40호서식(1)을 구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신고서식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산으로 기재하여 보내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중 잘못된 부분은 본인이 수정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의 10%인 주민세(소득세할)도이 신고서에 의해 함께 작성하여 신고하시고 5월 말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는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귀하가 직접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시거나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신 후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등 세무행정상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기 어려운 사업자를 위하여 간편장부도 적극 보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여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년월

세무서장 (관인생략)

210㎜×297㎜(일반용지 60g/㎡(재용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