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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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별지 제14호 서식](1999.5.7개정)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①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⑥ 사업장소재지

중세
간액
예계
납산
⑦전년도중간예납세액
⑧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⑨추가납부세액
⑩중간예납기준액(⑦+⑧+⑨)

중간예납추계액계산
⑪(1월~6월)까지의 종합소득금액
⑫종합소득
연간환산액
⑬종합소득
공제
⑭종합소득과세
표준(⑫-⑬)
⑮산출세액
(⑭×세울)
중간예납
월수
산출액(×)
12

감면
세액

세액
공제액
기납부세액

세액공제계
(++)

중간예납
추계액
(-)
토지등매매
차익예정신
고산출세액
수시
부과
세액
원천
징수
세액

(++)

신고사유
□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음.

□ 6월 30일 현재
중간예납추계액
÷
중간예납기준액
=

%

소득세법 제67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작성요령
1. ⑪란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은 대상기간이 12월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⑫란은 ⑪란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 종합소득금액산출근거 1부

22226-60411민 210㎜×297㎜
1996.3.14승인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