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관한나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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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관한나의생각
○ 사형제도의 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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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법리적 측면 -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절대설
(2) 상대설
2. 형사정책적 측면
(1) 사형 폐지론의 입장
(2) 사형 존치론의 입장

1. 법리적 측면 -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형법에서 사형을 형벌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최고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공방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생명권을 보장하는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는 헌법의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우리 헌법상 생명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부정하는 입장은 없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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