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합의진행기간에대한신청인의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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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진행기간에대한신청인의의견서
[별지 제13호 서식]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

본인은 본 상호합의절차에 권한 있는 당국간에 년월 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일자로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귀하

22226-71311민 210㎜×297㎜
96.1.30.제정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