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납세고지서겸영수증(납세자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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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납세고지서겸영수증(납세자보관용)
[별지 제8호의 2 서식] (99.12.31. 개정)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양수증은

무효입니다
.

과세
기관
체납세액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보관용)

과세기관
수납 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납세번호
과세기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기분

과세
번호


납부금액
까지

납세번호
과세기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기분

과세
번호




납세자: 과세대상: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부기한
까지

세목
납기내금액
가산금(세)
합계금액

세목
납부금액



합계금액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시장(군수, 구청장)

※ 납부장소 및 문의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월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시장(군수,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