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미납세주류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승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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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미납세주류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승인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03.1.15. 개정)
주세미납세주류반출
[
승인신청서
승인서
승인통지서
]

처리기간
5일

신청인⌒반출자

①성명(대표자)






⑦성명(대표자)

②상호(법인명)

⑧상호(법인명)

③주소
(본점소재지)

⑨주소
(본점소재지)

④주민 (법인)
등록번호

⑩주민 (법인) 등록번호

⑤판 매반출장소

⑪ 판매반출장소

⑥ 사업자 등록번호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신청내용
주류명
알콜분
용량별
수량
가격
세율
세액
적요

⑭반출예정일자

⑮반입증명서
제출기한

승인신청 또는 승인사유
주세법 제조제항제호
기타참고사항

주세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반출자 (서명 또는 인)
반입자
세무서장 귀하
제호

년월 일까지 반입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월일

반입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세무서장

귀하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1. 주세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2. 주세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원료용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