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미납세출고주류멸실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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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미납세출고주류멸실 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2000.3.31. 개정)
주세미납세출고주류멸실
[
승인신청서
승인서
]

처리기간
5일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 (법인)
등록번호

③상호 (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제조장위치
(수출국명)

⑦ 승인연월일
년월일
⑧신청내용
주류명
알콜분
용량별
수량
가격
세율
세액
적요

⑨멸실연월일
년월일
⑩반입증명서 제출기한
년월일
⑪멸실장소

⑫멸실사유

⑬멸실주류
처리방법

주세법 제3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호
위 신청내용을 승인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면세주류멸실증명서 1통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