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임 기술자는 우리공사의 공사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업내용과 현장상태 등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2. 책임 기술자는 작업전에 작업원을 집합시켜 작업에 따른 절차 및 주의사항에 관하여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작업자가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설명하여야 한다.
작업의 목적과 범위 작업시행 순서와 방법
각 작업원의 담당직무 위험성과 이에 대한 안전조치
3. 우리공사의 공사 감독원에 대하여 작업에 관한 연락은 책임기술자 자신이 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확실한 자를 지명하여 연락사항, 연락방법 등을 명백히 지시하여야 한다.
4. 책임 기술자는 작업 착수전 자재 및 공구확보, 사용기기의 결함유무, 보호 용구의 준비, 작업원 복장 및 안전장구 착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부적정한 점을 시정시켜야 한다.
5. 작업 종사자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항시 관찰하여 잡념 없이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원의 거동을 주시하여 안전을 염두에 안둔 불안전한 행동을 경고, 제지하여 작업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6. 계획 및 휴전공사시 준수사항
계획 및 휴전공사인 경우, 재해방지책임자, 현장대리인, 전 공장은 휴전작업 1일전 우리공사의 계획 및 휴전공사 시공관계자 회의에 참석 휴전구간, 시간, 선로조작기기명, 전주번호, 조작자, 검전 및 접지장소와 시공자, 확인자, 연락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그 내용을 현장과 대조 확인해 두어야 한다.
공사현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공사의 공사감독원에게 휴전구간, 시간, 연락방법등을 재확인하며, 시계를 정확하게 맞추고 전 작업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우리공사의 공사감독원이 휴전 조작을 완료하여 작업개시의 지시를 할 때까지 책임 기술자는 절대로 작업자에게 작업의 착수를 지시해서는 안된다.
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 책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 책임
Ⅰ. 들어가며
1. 도급사업의 특수성
도급사업은 그 성격상 태생적으로 수급, 하수급인이 자본규모 영세함에 따라, 도급인/직상수급인에 의존하고 종속성을 지니게 되어 이러한 위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