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절차를 종료한다.
제3조 【관리방법】신탁부동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제4조 【수탁자의 면책】신탁부동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는 한 임대료의 정체, 임차인의 고의 혹은 과실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 【수탁자 소송의무의 면책】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소송을 제기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변호사를 선정하여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다. 변호사의 보수, 기타 소송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미리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 【원본의 규정, 수익자에 대한 교부방법 및 시기】신탁부동산, 그의 매각대금, 보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원본이라 한다. 매각대금, 보험금 등 신탁재산 원본에 속하 는 금전은 이를 수수한 경우마다 원본의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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