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신탁보수액 계산방법, 지급의무자 그리고 지급방법 및 시기】신탁보수는 다음 비율 에 의하여 각 계산기 및 신탁종료시에 신탁재산 중에서 공제한다. 단, 수시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청구를 할수 있다. 신탁부동산의 관리, 신탁부동산의 가격에 대하여 년 분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현저한 수수료를 요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협의한 다음 별도로 상당한 신탁보수를 지급한다.
제 10 조 【제 비용, 신탁보수의 청구권행사】전기 제 비용, 신탁보수 및 입체금과 그 이자를 청 구한 때에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탁자가 임 의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비용 또는 자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 11 조 【신탁기간의 기산】신탁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한다.
제 12 조 【금전의 운용방법】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은 수탁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제 13 조 【신탁해지】신탁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 단,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위탁 자나 수탁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나 경제사정 기타 제반정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신탁사무의 진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이상의 경우 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 【신탁계약의 해지】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해약 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지를 승낙할 수 있다. 이상의 경우에는 손해금 및 수수료를 지 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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