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1 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 한다.
2)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3) 통상임금은 1의 1) 연간 기본금액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지급방법 :총 계약연봉 금액을12등분하여 매월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지급시기 : 매월 6일부터 기산하여 익월 5일 마감하여 익월 10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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