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명세서(제32조,제3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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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명세서(제32조,제3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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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구분
기초잔액
(A)
당기증가액
(B)
당기감소액
(C)
기말잔액
(A+B-C=D)
비고
예비비
적립금

특별수선
적립금

□ 기재요령

1. 전기말 및 당기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예비비적립금과 특별수선적립금으로 구분 기재한다.

2. 당기 감소액의 내역은 비고란에 다음과같이 구분하여 사업명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예비비적립금 감소액
가. 공동주택에 설치된 주요시설의 보수액
나. 과년도 지출 등 회계상 예측할 수 없는 지출액
다. 이익잉여금 이입액
(2) 특별수선적립금 감소액
제46조 규정의 특별수선적립금의 사용에 준한 지출액

3. 당기 증가액에 대한 계산근거등을 비고란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