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금액 및 사용금액
사후관리 대상금액
사용액
⑦미사용액 또는 이월액
(③-⑥)
비고
①실제감면받은 사업연도
②사후관리
기산일
③전년이월액 또는 대상금액
④
차입금 상환
⑤고정자산 취득
⑥사용액 계
(④+⑤)
합계
※작성요령
1. 작성대상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③전년이월액 또는 대상금액 중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금액은 ④란에, 고정자산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⑤란에 기입합니다.
3. ⑦미사용액 또는 이월액은 차기에 ③전년이월액 또는 대상금액으로 이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