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1998.12.31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 제18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보수책임이 종료된 때에 당초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에서 동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사업주체의 보수책임이 종료된 때라 함은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보수완료한 때를 말함, 그리고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 등의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됨.
(주관58507-257, 199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