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 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월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작성요령 :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기입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유형 1, 코드 10),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4호 기부금(유형 2, 코드 30),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호 기부금(유형 3, 코드 60),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2항 기부금(유형 4, 코드7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유형 5, 코드 40),
그 밖의 기부금 (유형 6, 코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