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의한집합건물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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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의한집합건물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판결에 의한 집합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208-1, 208-2, 208-3, 208-4, 208-5
OO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1- 106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1층 106호 49.26 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OO지방법원 OO지원의 확정판결
등기의목적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20 년월일 등기접수 제00000호로 등기된 근저당권
대위 원인
OO지방법원 OO지원 20 가단 0000호 근저당권말소의 확정판결
구분
성명
(상호 .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등기
의무자
별지기재와 같음

등기
권리자
별지기재와 같음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렬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