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고보드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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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보드시방서
석고보드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골조 건축물의 건물 구조재(철골 기둥, 보, 가새 등)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철골내화피복 공사에 필요한 내화재로서 공장에서 Pre Mixed된 자재를 현장에서 물과 혼합하여 뿜칠, 시공하는 습식 공법에 대한 제품, 시공장비, 작업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관련규준
1.2.1 관련법규
철골부재 내화피복공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93호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받은 내용에 따라야 한다.
1.2.2 관련규격
KS F 2257 -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세부운영지침 - 철골부재에 뿜칠한 내화재료의 두께 및 밀도 시험방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세부운영지침 - 철골부재에 뿜칠한 내화재료의 부착력 시험방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세부운영지침 - 철골부재에 뿜칠한 내화재료의 분진도 시험방법
1.3 제출물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 감리원 또는 감독자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3.1 내화구조지정서
1.3.2 공인시험성적서
1.3.3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제품설명서 및 표준시방서
1.3.4 시공계획서
1.3.5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물품 공급확인서(위임장)
1.4 품질보증
1.4.1 시공업자의 자격
단종 공사업 면허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공사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1.4.2 현장 견본
현장 요청시 Mock-up을 제출한다.
1.4.3 시험시공
공사 현장 요청시 Sample시공을 한다.
1.4.4 공사전 협의
전기 용수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공사 작업 전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