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지닌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의 담보로 피신
청인으로부터 받은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질물을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가액
으로서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3. 피신청인은 위 채권의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위 질물을 경매하여 그 매득금에 의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고자 하나
위 질물은 구형이어서 고가로서는 경매되지 않으므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가액으로써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명서류
1. 차용증서와 내용증명우편으로 신청이유인 원인사실을 소명함.
첨부서류
1. 차용증서 1통
2. 내용증명우편 1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질물변제충단허가신청서
질물변제충단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지닌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의 담보로 피신
청인으로부터 받은 별지 제2목록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