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연료사용(변경)계획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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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연료사용(변경)계획서제출
정제연료 사용(변경) 계획서 제출

【개요】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처리절차
처리기간 : 7일 처리부서 : 환경지도과 전화 : 0345-486-7927
□목적
o 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자가 폐유를 재활용하여 정제한 연료유(이하 정제연료유)를 사용하고자 하는 업소에서 사전에 신고한 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민원인이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
o 구비서류
- 정제연료유 사용(변경) 계획서 1부.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및 신고필증 사본 1부.
- 정제연료유 공급업체의 공급계약서 1부.
※ 변경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신고기한
- 사용개시 7일 이내
o신고인
- 정제연료유를 사용하고자 하는자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o 정제연료유 공급업체 확인
o 정제연료유 사용계획서와 공급계약서의 사용기간 확인
□ 민원접수처리절차
① 사용계획서 접수 ② 서류검토 ③ 수리통보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문 : 별첨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