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처리절차
처리기간 : 7일 처리부서 : 환경지도과 전화 : 0345-486-7927
□목적
o 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자가 폐유를 재활용하여 정제한 연료유(이하 정제연료유)를 사용하고자 하는 업소에서 사전에 신고한 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민원인이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
o 구비서류
- 정제연료유 사용(변경) 계획서 1부.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및 신고필증 사본 1부.
- 정제연료유 공급업체의 공급계약서 1부.
※ 변경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신고기한
- 사용개시 7일 이내
o신고인
- 정제연료유를 사용하고자 하는자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o 정제연료유 공급업체 확인
o 정제연료유 사용계획서와 공급계약서의 사용기간 확인
□ 민원접수처리절차
① 사용계획서 접수 ② 서류검토 ③ 수리통보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문 : 별첨참조
정제연료유공급계획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및 환경부고시의 규정에 의해 정제연료유 □ 공 급□ 공급변경
계획서를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정제연료유 □공급□ 공급변경 계획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
보일러압력용기구조와 취급방법 [에너지관리공단 교육자료] 연료 및 연소 관리
에너지관리공단
목차
제1장 연료의 종류 및 특성
1. 연료의 종류
2. 연료의 물리적 특성
3. 연료의 연소현상
제2장 연소계산 및 연소장치
1.연소계산
2.연소특성
3.연소장치
제1장 연료..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36호의4서식]
(앞쪽)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
(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 대상시설 및 사용연료
시설명
용량
수량
사용연료
용량
수..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서 [별지제23호서식] (앞쪽)
배출부과금 부과
□면제
대상
□연료사용
처리기간
10일
(검사기간 제외)
□경감
□최적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사업장
제출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종별
종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