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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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서
[별지제23호서식] (앞쪽)
배출부과금 부과

□면제

대상

□연료사용
처리기간
10일
(검사기간 제외)

□경감
□최적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사업장

제출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종별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1. 면제대상사업장의 경우



⑦대상시설명
⑧신청사유
배출시설명
시설용량
방지시설명
시설용량

2. 감면대상사업장의 경우




⑨배출시설명
⑩연간고체환산연료사 용량
⑪산정명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

□ 면제

□ 연료사용

부과
대상
□최적방지시설설치
명세를 제출합니다.

□ 경감

□ 사업장

년월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연료구매계약서 사본 1부(면제대상연료사용신고자에 한합니다)

2. 연료사용대상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1부(면제대상연료사용신고자에 한합니다)
3.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면제대상연료 사용신고자에 한합니다)
4. 최적방지시설 입증자료 1부(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설치신고자에 한합니다)
5.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 1부(경감대상사업장 신고자에 한합니다)

21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