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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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02.10.1> (앞쪽)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⑥업종

⑦대상물질

⑧설치예정일
년월일
⑨가동시작예정일
년월일
⑩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방지시설
배출시설명
규모
수량
주요억제방지시설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