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물경매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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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물경매허가신청서
송물경매허가신청서

신청인○○해운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위 대리인 법무사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수하인) ○○기업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청구금액
금 일천만원정
단, 기선 “○○○○”호 39항차 운임채권

신청취지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운송물에 대한 경매를 허 가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은 해상운송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신청인은 제재업, 원목저장업, 가구 제조업 기타 이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임.
2. 신청인은 1990. 11. 21.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인도네시아국 ○○○○항으로부터 대한민국 ××항까지 인도네시아산 원목(원형) 6,600실입방미터(단, 그중 5% 내외로 선박사정에 따라 증감 선적할 수 있음)를 동년 12. 10. 이후 신청인소유 화물선 “○○○○”호(총톤수 3,92040 톤) 39항자 항해에 의거 선적, 운송하기로 하고, 그 운임은 1실입방미터당 미화 12.40 불 또는 같은 가액의 원화로 계산하여 착불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음(소갑 제1호증 참조).
3. 신청인은 위 계약에 따라 동년 12. 23.경위 선박을 선적항인 위○○○○항에 도착케하여 동 항구 소재 위 화물의 송하인(○○인니동화개발주식회사)으로부터 인도네시아산 원목 1,159본(6,229.37실입방미터)을 선적 완료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선박명 “○○○○”호로, 항차를 제39항차로, 송하인을 ○○인니동화개발주식회사, 선적항을 ○○○○항으로, 도착항을 ××항으로, 수하인을 인도네시아 ○○○○ 수출입은 행으로, 통지처(실수하인) 피신청인으로 수량을 1,159본(하인 “I.D)으로, 운임은 후불로 기재한 선하증권(번호 BK-01)을 발행, 위 송하인에게 교부한 후(소갑 제2호증 참조),위 선박은 위 선적항을 출항, 1991. 1. 7. 16:00경 무사히 ××항에 입항(수하인의 요청에 따라 ××항으로 입항한 것임), 다음날 양하작업에 착수, 동년 1. 13.까지 위 수하인인 피신청인이 ××세관장의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신청인에게 양륙을 요구한 ○시 ○구 ○동 501의 2 소재 □□□ 경영일진목재상사 구내 야적장에 양륙 완료하고, 이어 피신청인은 위 수입 원목에 대하여 ××세관에 통관절차에 들어갔습니다.